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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08 2017고합31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50세) 과 2015. 10. 경 혼인한 부부사이로 피고인의 심한 주사와 가정폭력 등의 문제로 2016. 6. 경부터 별거 중이다.

『2017 고합 314』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D이 가요 주점을 운영하며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17. 02:00 경 시흥시 E 아파트 118동 103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손목을 자해한 영상과 집안에 흘린 피 등을 보여주며 “F( 강아지) 가 내 피를 먹으면 안되니까, F를 현관문에 묶어 놓을 테니 니가 와서 데리고 가 ”라고 말해 피해자를 피고인으로 집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 도착하자, 갑자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찢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주방 벽에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9. 경 별거 중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잘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상대로 “ 나는 혼자 죽지 않는다, 어차피 너는 내 것이 되지 않을 것인데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라는 취지의 말을 자주 해 왔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고 자살을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 21. 15:3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촬영된 19초 분량의 동영상을 G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56 경 “ 어우 씨 발, 잘 살아라

이 씨 발” 이라는 음성이 녹음되고 전지가위로 왼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