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4.27 2017고정5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사천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7. 사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22.50㎡ 넓이의 포장마차 시설에 테이블 3개, 의자 10개, 가스 시설,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생선회, 해물 등을 조리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