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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9.09 2015고단14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출판업을 하는 사람으로 저작재산권이 있는 서적을 복제할 정당한 권원이 없음에도 저작권자인 피해자 D의 서적 ‘E’ 필름 원판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서적을 불법 복제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경 사이 및 2010년 말부터 2011년 초경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인쇄소를 통해 어린이용 학습 교재인 ‘E' 각 15,000부 및 10,000부를 복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친고죄: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4. 피해자의 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