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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8029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161,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5.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전 중구 C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계약기간 2014. 3. 5.부터 2015. 3. 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고물상을 운영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5. 4. 21. 피고와 이 사건 고물상 시설 일체를 4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토지 지상 고물상 시설 및 중구청 보상 일체(콘테이너 2개, 화장실, 전기, 저울, 울타리 등)를 매매한다.

사업자 등록이 나왔을 때 유효한 계약이다.

폐업신고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한다.

잔금은 2015. 5. 30.에 지급한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4. 21. 계약금 4,000,000원, 2015. 4. 28.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받고, 2015.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고물상과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임대차계약 종료 원인 및 사유에 관한 판단 임대인인 피고가 2015. 4. 21.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고물상 시설 일체를 매수하고 잔금을 2015. 5. 30.에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가 2015. 5. 30. 피고에게 이 사건 고물상 시설과 토지를 인도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5.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