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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4 2014고정34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103호 소재 C 엔터테인먼트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수 1명을 고용하여 이벤트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8. 10.부터 같은 해 11. 1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1. 9. 임금 120만 원과 같은 해 11. 임금 120만 원 등 합계 24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5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D에게 미지급 임금 24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