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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25 2013고단2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5.경 아산시 B아파트 116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D’이란 주소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보여주면서, “이 사이트는 내가 E이란 선배와 둘이서 태국에서 운영하는 도박사이트인데 E이 나에게 돈을 더 투자하라고 한다, 내가 돈이 모자라니 4,000만 원 정도만 투자해 주면 순이익금을 정산하여 우선적으로 4,000만 원을 갚아줄 것이고, 남는 수익금을 두둑이 챙겨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약 2년 전부터 강원랜드를 출입하며 4,000만 원 정도의 돈을 잃어 빚을 지게 되었고 계속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경 3,000만 원, 같은 해

5. 3.경 8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송금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법정형: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