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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66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8. 2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19. 7. 2. 범행 피고인은 2019. 7. 2. 01:00경 서울 성동구 B 앞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메리다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공업용 쇠톱으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뒤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7. 12. 범행 피고인은 2019. 7. 12. 0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주변 골목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레스포 자전거 1대를 발견한 뒤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7. 15.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04:08경 서울 성동구 F 앞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87만원 상당의 스캇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공업용 쇠톱으로 잠금장치를 자른 뒤 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초순 22:00경 서울 광진구 H 주택가 골목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시가 미상의 빨간색 미니벨로 자전거 1대를 발견한 뒤 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9. 8. 9. 범행 2019. 8. 9. 00:35경 서울 성동구 I 앞길의 가스배관에 묶여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870만원 상당의 첼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공업용 쇠톱으로 잠금장치를 자른 뒤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울 성동구 F 주변 cctv영상 수사, 서울 성동구 I 주변 cctv영상 수사, 피의자 여죄 관련, 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