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1-36 | 심사청구 | 2012-05-04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1-36

제목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12-05-04

결정유형

취소(인용)

처분청

관세청

주문

처분청이 2011. 12. 12. 청구법인에게 한 통관보류처분을 이를 취소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2011. 12. 9. 중국 소재 ○○○社로부터 수입신고번호 *****-11-******U로 여성용 자위기구 1,276EA(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수출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11. 12. 12.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 12. 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쟁점물품은 10~20cm 정도 길이의 원통형태에 정형화되지 않은 직선 혹은 곡선의 형상으로 제작된 여성들의 자위기구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하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남성 성기의 모습과 완전히 일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위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아도 성적 연상을 일으킬 만한 개연성이 전혀 없으며, 대법원도 여성용 자위기구나 돌출콘돔의 경우 그 자체로 남성의 성기를 연상케 하는 면이 있다 하여도 그 정도만으로 그 기구 자체가 성욕을 자극, 흥분 또는 만족시키게 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성기기구들은 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2000. 10. 13. 선고 2000도3346 판결)하였다. 최근 대법원 판결(2008. 9. 25. 선고 2008두9133)에 따르면 국민 개개인이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자위기구라는 이유 만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쟁점물품 중 일부 모델(모델명 Zini zook 외 1종)은 조세심판원 결정(조심2011관53, 2011. 6. 2.)에서 통관보류처분 취소 결정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며, 처분청은 이미 대법원의 판결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통해 쟁점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통관보류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례가 있음에도 상급기관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성인용품이라면 무조건 통관을 보류하는 관행만을 우선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을 통관보류한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주장

쟁점물품은 남성의 성기를 연상시키고 있어 성적인 흥분을 야기하는 물품이고,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닌 여성의 자위행위를 위한 물품으로 사회통념상 국내에 수입이 용인될 정도로 풍속화된 것으로 보기 곤란하며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고 있어 쟁점물품을 통관보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풍속에 대해 유지․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는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 풍기를 해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부터 법적 질서를 지키고 최소한의 성도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 풍속 저해물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비록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순기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에서 판시한 ‘음란한 물건’의 정의보다는 ‘풍속을 해치는’이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성적 자기결정권에 해당되는 물품은 아니다. 또한 보호법익 측면에서도 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큰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금지를 통한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적 보호법익이 개인적 취향 보장 등의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큰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해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쟁점물품은 10~20cm 길이의 원통형 형태의 씨앗, 대나무, 꽃 등을 형상화하였거나 정형화되지 않은 직선 혹은 곡선의 형상으로 내부모터에 의해 진동기능이 있는(모델명 Zini zanus 제외) 여성들의 자위기구로 사용되는 물품이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통관보류처분을 하였다. 대법원은 쟁점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동 물품들이 모두 음란한 물건이거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으로 단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2008. 9. 25. 선고 2008두9133 등)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에서도 최근 이와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결정(조심 2011관53, 2011. 6. 2. 등)하고 있다. 「관세법」제234조 제1호에서 규정한 수출입금지물품으로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나 기능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우리사회 일반의 건전한 통념과 가치질서,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그 형태가 남성 성기를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 성기라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10~20cm 정도 길이의 원통형태에 정형화되지 않은 직선 혹은 곡선의 형상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그것이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남성 성기를 묘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충분하고, 그 정도만으로 쟁점물품 자체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내에서도 쟁점물품 보다 더 자극적이고 인간 성기와 매우 흡사한 유사제품들이 성인용품점과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시 판매되고 있으며 이를 정상적인 성인남녀들이 이용하고 있어, 그렇다면 국민 개개인이 쟁점물품과 같은 성기구를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어디까지나 그 자신의 성적 자유에 속하는 문제로서 그 용도 및 기능이 여성용 자위기구라는 이유만으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것은 그 물품의 잠재적 소비자인 국민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에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처분으로 판단된다. 쟁점물품과 동일한 일부 모델(모델명 Zini zook, Zini hua)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는 ‘성기구라는 용도에 주목하여 보지 않으면 남성 성기를 묘사한 것으로 보지 않을 여지도 충분하여 일반인이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통관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정한(조심 2011관53, 2011. 6. 2.) 바 있어 비록 이러한 결정이 당해 사건 외에는 기속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 결정 취지는 행정심판단계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자위기구 역시 통상은 자위행위시 사용되기는 하나 자위행위 자체를 비정상적인 성행위로 보기 어렵고, 정상적인 부부사이에서도 성행위시 보조기구로 사용되어 원만한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특히 장애인, 노년층의 성문제 해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시대적 수요와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순기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여겨지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신체적 접촉에 따른 인체 유해 여부 등을 관리하는 기준 및 청소년 등 미성년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조속한 입법체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제128조(결정)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