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1. 11. 07:08경 울산 동구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한편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45%로 비교적 높지 않고, 전날 마신 술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