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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02 2018가단21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31.부터 2007. 10. 25.까지는...

이유

원고는 2008.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07가단18947)에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31.부터 2007.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예금 등에 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변제받은 7,070,000원을 위 판결원금에서 공제할 것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930,000원(= 45,000,000원 - 7,0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31.부터 2007.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