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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1.25 2012고단105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피용자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8. 9. 18:26경 경남 하동군 금남면 계천리 소재 남해선 순천기점 35.68km 지점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량 제3축의 제한축중 10톤을 1.1톤, 제한총중량 40톤을 4.3톤 각 초과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