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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1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영리 의료법인인 ‘D병원’ 이사장으로서 위 병원의 관리 및 회계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31. 위 병원의 환자인 E으로부터 병원비 876,100원을 위 병원 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처제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입금받아 이를 피해자인 위 병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변제 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병원비 등 합계 35,114,050원을 병원 계좌가 아닌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거래내역조회, I 계좌 입출금내역, 법인계좌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의 자금 약 3,5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횡령한 것으로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사채 등을 빌려 3억 원 이상을 적자가 계속되는 병원에 투자하였고, 횡령금액 전액을 병원에 입금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