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 층에서 귀금속과 시계 등을 판매하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 상표권 또는 전용 사용권의 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0. 경 위 매장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D'( 상표 등록번호 E, 등록 권리자 F)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 2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G’( 상표 등록번호 H, 등록 권리자 I) 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 3점,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인 ‘J'( 상표 등록번호 K, 등록 권리자 L)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손목시계 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대에 전시 ㆍ 보관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신고자 진술서 (M), 지식 재산권 관련 사실 확인서 및 재직증명서, N 위조상품 감정서, 상표 등록 원부, 수사보고( 진열 사진 자료 확인), 현장 사진 자료, 수사보고( 피의자의 상표법위반 전력) [ 피고인은 이 사건 상표권 침해 상품들은 10년 전부터 견본품으로 보관해 오던 것으로서 명품을 찾는 손님이 정품 주문에 참고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했을 뿐 판매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한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상품들은 압수될 당시 포장을 뜯지 않은 상태였고 가격표도 붙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그 가격을 30만 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했었고, 손님을 가장하고 피고인 점포를 방문했던 신고자나 출동 경찰관도 시계 당 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