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기타-기타 | 2018 제7663호 | 기각
유족급여(연금)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기타-기타
기각
20200710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인의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연금)를 일부 부지급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결정한 사례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 내용가.청구인은 재해자 고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다. 고인은 ㈜○○종합건설이 시공하는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용 노무자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5. 6. 25. 현장 작업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당일 사망 진단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나.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급성 심근경색)으로 인정된다”는 판정 결과와 청구인은 고인에 대한 장제를 지내고 고인의 사망(2015. 6. 25.) 당시 생계를 같이 한 유족(배우자)에 해당되나, 이후 ‘최○○(55년생, 남)’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 ‘동거인’으로 등록된 시점(2018. 2. 20.) 이후부터는 ‘사실혼의 관계로 판단된다’는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장의비는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유족급여(연금)는 2015. 7. 1.~2018. 2. 28. 기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이후 아들과 같이 한우농장(현재 약 50마리)을 운영하면서 지내오다가 2017년 12월경 아들이 ○○으로 이사를 가면서 혼자 농장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고민하던 중 평소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집사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최○○(55년생, 남)’가 한우농장에 관심을 표시하여 축사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조건으로 아들이 쓰던 방을 무료로 내어주고 추후에 소 2마리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였다.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에 최○○가 ‘동거인’으로 등록된 이유는, 주민등록 전입신고(2018. 2. 20.)를 하면 추후에 최○○ 본인이 직접 한우사육을 할 경우 축협조합원 가입이나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 등에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기에 등록을 한 것이지 결코 사실혼의 관계가 아니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사실혼 여부에 있다.나. 사실관계1) 원처분기관 조사 내용 발췌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2018. 7. 16.)상 확인내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이전 세대주 사망(2015. 7. 9.)-세대주와의 관계 및 성명: 1. 본인 구○○(청구인) 본인 2. 자녀 3. 동거인 최○○(55년생, 남, 2018. 2. 20. 신고)나) 청구인의 진술내역 발췌-청구인은 2015. 6. 25. 고인의 사망 당시의 유족은 배우자인 청구인과 만 19세 이상의 자녀 2인이 있으며, 혼인한 딸은 분가하여 서울에서 살고 미혼인 아들은 청구인과 함께 살다가 2018년 봄에 직장생활을 위해 ○○으로 분가했다고 진술함-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록(2018. 2. 20.)된 ‘최○○(55년생, 남)’는 본인의 집에 거주하여 본인에게 농장일을 배우면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임. 청구인은 최○○의 전도로 최○○과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라고 진술함-고인은 사망 이전에 주로 한우 축산업(청구인의 딸 명의로 등록)에 종사하였고, 필요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일용 노무자로 근무하였음. 청구인은 고인의 사망 후 고인이 관리했던 축사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 ‘최○○’을 본인의 집에 무상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는 대신, 별도로 급여를 받지 않고 축사관리를 해주되 독립할 때 소 2마리를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독립 시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음다) 원처분기관의 현장조사 결과-원처분기관 담당자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해당 주소지의 건축물은 한우 축사와 연결되어 있는 단독주택으로 외부 출입문, 주방, 화장실, 거실 각각 한 개와 방 두 개의 구조를 갖추고 있었음. 현장조사 중 청구인은 동거인 ‘최○○’과 자신은 각자 음식을 조리하여 식사하고, 최○○의 냉장고 등은 주택 외부의 창고에 있다고 답변하였음. 그러나 해당 창고는 한쪽 벽과 출입문이 없어 그 내부가 외부에 노출되어 있으며 냉장고도 확인되지 않았고, 농기구와 지푸라기 등이 바닥에 흩어져 있어 창고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보기 어려웠음라) 원처분기관의 추가 조사내용 발췌-고인의 사망에 대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하던 중 청구인의 딸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지원부에 자신의 신분을 밝힌 뒤 모친인 청구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유족급여 지급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유선 문의한 사실이 확인됨-청구인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한 공인노무사측에서도 ‘청구인과 최○○이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인정’하였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청구인과 사무종사원(송○○)의 전화통화 녹취 파일을 제출하였음※2019. 1. 24.(목) 13:30~13:45 산재심사실 심사장이 유선으로 공인노무사측의 사무종사원 송○○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최○○과 사실혼이 맞다’고 진술함. 또한 동거인 ‘최○○님 문제로 인하여 청구인과 시아주버님과의 갈등이 있었던 일, 청구인은 소 100마리를 여자 혼자 힘으로 기를 수 없어 다른 남자와 다시 혼인(사실혼)하는 게 불가피했다고 진술하며,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하는 과정에서 사실혼이 아닌 걸로 근로복지공단에 진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제출된 녹취 파일도 이러한 내용임2) 원처분기관 판단 내용 발췌-청구인의 딸이 청구인의 사실혼 관계를 전제로 유족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 우리 공단에 문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최○○는 청구인과 주민등록표상에서 동거인으로서 세대를 같이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현장조사 결과 청구인과 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의 유족급여 청구 업무를 대리한 공인노무사측 사무종사원이 청구인과 동거인 최○○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청구인과 동거인 최○○가 사실혼의 관계에 있었음은 명백하다고 판단됨-따라서 청구인의 유족연금 수급자격은 동거인 최○○의 전입일(2018. 2. 20.)에 그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되어 2018. 3. 1. 이후 유족급여(연금)을 지급 정지함이 타당함※원처분기관에서는 위의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2015. 7. 1.)부터 수급자격이 상실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2018. 2. 28.)까지 기간에 대해서만 유족급여(연금)를 지급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부지급 처분하였음3) 청구인 제출 추가 자료가) 가축사육업 등록증(○○시장, 2011. 6. 17.)- 사업장 명칭: 한성농장- 성명: 이○○(청구인의 딸)- 소재지: ○○시 ○○면- 가축의 종류: 한우나) 농지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농지표시: ○○시 ○○면(지목: 축사)- 임대인: 이○○(청구인의 딸)/ 임차인: 최○○(동거인)- 농지의 명도는 2018. 2. 3.로 함- 임대인 부담 비용: 축사관리 조건으로 소 2마리를 임차인에 줌- 임차인 부담 비용: 축사 관리- 임대차 기간은 2018. 2. 3.~2020. 2. 2.(24개월)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등록)확인서- 최초등록일자: 2018. 8. 20.- 경영주: 최○○(동거인)- 주소: ○○시 ○○면 ○○길 10(사육시설 소재지)- 시설면적(㎡): 공부 150, 실제 1,179- 사육 규모: 2-위 경영체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가 등록(변경등록) 되었음을 확인합니다.4) 청구인 제출 추가 자료에 대한 원처분기관의 의견-농지(임대차/사용대차)계약서는 농지 소유자가 자신의 농지를 타인에게 특정 기간 동안 임대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상 지목은 ‘축사’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시)에 확인한 결과 ‘축사’는 원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로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임대인 부담 비용란에 ‘축사관리 조건으로 소 2마리를 임차인에게 줌’으로 기재하여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에 소 2마리를 최○○(임차인)에게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현장조사 시에 ‘축사관리를 해주되 독립할 때 소 2마리를 주기로 약정했으며 독립 시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는 최초의 진술과 배치됨-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했다기 보다는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에서의 주장에 대한 보완 또는 불상의 다른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됨5) 산재심사실의 증거조사 내용 발췌-담당 심사장이 2019. 3. 29. 청구인의 자택이 소재 마을에 출장하여 ‘고인과 청구인을 알고 있는 주민들’의 진술을 청취하였는 바, ‘고인의 사망 후 교회에서 소개해 준 남자(동거인 최○○로 추정)와 현재까지 같은 집에 살고 있다’, ‘사실혼 관계인지 여부는 잘 모르지만, 몇 년 전부터 남자(동거인 최○○로 추정)와 같이 살고는 있다’, ‘고인 사망 후 얼마 뒤부터 남자(동거인 최○○로 추정)가 들어와 살고 있으며, 동네 주민들은 이 남자를 신랑으로 알고 있다’는 등의 진술을 청취하였음4. 관계법령가. 산재보험법 제62조(유족급여)나. 산재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다. 산재보험법 제64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라. 산재보험법 제70조(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때(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산재보험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고 규정되어 있다.나.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등록된 ‘최○○’와 사실혼의 관계가 아니므로 유족급여(연금)를 계속 지급하라고 주장한다.다.관련 자료를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청구인과 동거인 ‘최○○’의 관계는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고인의 업무상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연금)를 일부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연금) 일부 부지급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