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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9.18 2014가합10794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9. 10. 7. 소외 그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그린손해보험’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피고 B으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1일 3만 원(16대 질병의 경우 1일 1만 원 추가)의 입원일당 등을 지급하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후 원고는 2013. 5. 3.경 그린손해보험으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각종 보험계약 등을 양수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석 달 후인 2009. 12. 29. C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천식성 기관지염’ 진단을 받고 2010. 1. 4.까지 7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9.부터 2014. 2. 13.까지 1508일 동안 기관지염, 천식, 말초신경염, 만성치주염, 두통, 무릎관절증 등으로 40회에 걸쳐 707일간 병원에 입원하여(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 한다) 원고로부터 보험금 합계 35,25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2007. 2. 28.부터 2009. 10. 7.까지 사이에 아래 <보험계약체결 내역>표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하여 모두 6건의 보험계약이 B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되었고, 그 월 보험료는 합계 364,630원 상당이며, 지급이 확인된 보험금은 합계136,864,623원 상당이다.

<보험계약 체결 내역> 연 번 계약일 계약자 (수익자) 피보 험자 보험사 상품 월보험료(원) 지급보험금(원) 입원보장 1 2007. 2. 28. A B 한화 (무)다이렉트웰빙 55,500 21,942,006 1일 2만원 2 2009. 5. 29. B 한화 (무)한아름플러스 88,490 65,682,617 1일 3만 원(16대 질병입원 1일 7만 원, 암입원 1일 10만 원) 3 2009. 6. 30. B 흥국 (무)행복을 多주는 가족사랑 60,000 13,990,000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