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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13 2017가단37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331,71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06. 8. 15.부터 2017. 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