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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02 2017고정155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일정한 직업 없이 대전역 서 광장 노래비에서 노숙인 들과 같이 자주 어울려 술을 마시며 생활하였다.

가. 2016. 4. 8. 23:02 경 대전 중구 B에서 피해자 C( 남, 52세) 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E( 남 ,21 세 )에게 술에 취해 소주 1 병을 구입한 다음, 진열대에 있는 자유시간 1개를 손에 들고 외상을 달라고 하였으나 위 E이 “ 안 된다” 고 하였다.

그러자 “ 씨 발, 사장 나오라 고 해” 라며 험 악한 인상을 쓰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E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00원 상당의 자유시간( 초콜렛) 1개를 교부 받았다.

나. 2016. 4. 9. 10:15 경 위 “ 가항” 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F( 여 ,21 세 )에게 술에 취해 돈이 없으니 공짜로 버스카드를 충전해 달라고 하였다.

위 F이 공짜는 안 된다며 여러 번에 걸쳐 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 공짜” 로 해 달라고 하였다.

마침 물을 구입하면서 현금으로 계산 중인 성명 불상 피해자인 여자 손님에게 “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달라 ”며 험 악한 인상을 쓰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여자 손님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원을 교부 받았다.

다.

2016. 4. 10. 21:25 경 위 “ 가항” 과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G( 남 ,18 세 )에게 술에 취해 인상을 쓰면서 외상으로 소주를 달라고 말하여 여러 번에 걸쳐 “ 안 된다” 고 말을 하였음에도 “ 외상으로 달라, 왜 안 되냐

”며 큰 소리로 위협적인 말투와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