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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4가합595251

소유권보존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 중 별지 목록 제1, 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이유

전제되는 사실 토지사정 및 지적변동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수원군 P(행정구역변경에 따라 그 명칭이 경기 화성군 P, 안산시 Q, 안산시 상록구 Q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위 토지 특정시 행정구역명은 생략한다) R 전 492평, S 답 1,646평(이하 ‘사정토지’라 한다)은 충북 T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U이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정토지 환지 전 토지(약칭) 구획정리완료 환지 후 토지 토지대장폐쇄 등기부폐쇄 R 전 492평 V 도로 202㎡(①토지) 1989. 4. 11. 제1 부동산 1989. 4. 1. 1999. 12. 11. W 도로 5㎡(②토지) 1989. 4. 11. 제2 부동산 중 793/1,708.4 지분 1989. 4. 1. 2006. 9. 21. X 도로 788㎡(③토지) 1989. 4. 11. 1989. 4. 1. 2006. 9. 21. Y 전 413㎡(④토지) 1989. 4. 11. 제3 부동산 1989. 4. 1. 1982. 9. 13. (분할전 Z) 1999. 12. 11. AA 도로 12㎡(⑤토지) 1992. 2. 28. 제4 부동산 중 3,156/30,072.2 지분 1992. 2. 28. 1992. 3. 7. AB 도로 138㎡(⑥토지) 1992. 2. 28. 1992. 2. 28. 1992. 3. 7. Z 전 70㎡(⑦토지) 1992. 2. 28. 1992. 2. 28. 1982. 9. 13. (분할전 Z) 1992. 3. 7. S 답 1,646평 AC 도로 10㎡(⑧토지) 1992. 2. 28. 1992. 2. 28. 1992. 3. 7. AD 답 2,510㎡(⑨토지) 1992. 2. 28. 1992. 2. 28. 1982. 9. 13. 1992. 3. 7. AE 도로 112㎡(⑩토지) 1992. 2. 28. 1992. 2. 28. 1992. 3. 7. AF 도로 33㎡(⑪토지) 1992. 2. 28. 1992. 2. 28. 1992. 3. 7. AG 도로 17㎡(⑫토지) 1992. 2. 28. 1992. 2. 28. 1992. 3. 7. AH 도로 20㎡(⑬토지) 1992. 2. 28. 1992. 2. 28. 1992. 3. 7. AI 도로 59㎡(⑭토지) 1992. 2. 28. 1992. 2. 28. 1992. 3. 7. AJ 도로 175㎡(⑮토지) 1992. 2. 28. 1992. 2. 28. 1992. 3. 7. 사정토지는 그 후 다음과 같이 환지 전 토지로 분할된 후 구획정리되어 제1, 2, 3, 4부동산으로 환지되었고, 사정토지 및 환지 전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은 구획정리완료 이후 각 폐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