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04 2020고단461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6. 21:20 경 안산시 상록 구 B 아파트 상가 1 층 ‘C 주점’ 야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남, 61세) 이 다가와 나이, 호칭을 언급하면서 기분 나쁘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하지 마라, 계속 하면 불판을 집어던져 버린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 던져 봐라 ”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30cm 의 철제 원형 고기 불판을 피해자의 얼굴로 집어던져 위 불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이마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 동전 전과 유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