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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3 2013노236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피고인 에 대한 제1원심판결의 항소사건에 제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한편 각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수금한 금원을 횡령하였으며, 피해자 S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