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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08 2018고정14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북 익산시 B 소재 ㈜C 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폐합성 수지 수거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금 품 미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2.부터 2014. 10.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9월 임금 1,500,000원, 10월 임금 1,354,838원 등 임금 합계 2,854,838원과 E의 2014년 9월 임금 1,400,000원, 10월 임금 1,264,516원 등 임금 합계 2,664,516원 등 2명의 임금 도합 5,519,35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퇴직 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2.부터 2014. 10.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656,342원과 E의 퇴직금 1,545,920원 등 2명의 퇴직금 도합 3,202,26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 중 임금 미지급 부분은 인정하고 미지급한 임금이나 퇴직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음)

1. F의 진술서

1. 진정서 [ 피고인은 매월 임금에 퇴직금 조로 10만 원씩 더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 지금 미지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