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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8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5]

1. ‘조건만남’ 조직에서의 범행

가.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조카의 소개로 2013. 12. 초순경부터 속칭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조건만남’의 일원으로서, 위 조직 총책이 대포통장을 넣어 둔 지하철역 사물함을 알려주면 이를 직접 수령하거나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위 체크카드 등에 연결된 계좌에 이체가 되면 이를 인출하고 그 수고비로 인출한 액수의 3%를 받기로 하였다.

한편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각 조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국가기관을 사칭해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처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속이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사이트에 접속해 금융정보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로부터 다른 사람들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다음 이를 인출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이를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4. 1. 22.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연 8%의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예치금 등의 명목으로 D 명의의 농협 계좌(E)로 18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331만 원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110만 원을,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512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133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