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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01 2015가합1035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9,318,114원 및 그 중 4,318,114원에 대하여 는 2016. 8.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중기대여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상호 : C)이고, 피고는 건축공사 및 시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피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 E, F, G 지상에 다세대주택 4개동(H, I, J, K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하면서 2015. 4. 6. 원고와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675,000,000원, 공사기간 2015. 4. 6.부터

6. 30.까지, 공사대금을 기성고에 따라 준공시점까지 3회에 나누어 지급하기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는 위 신축공사의 진행을 건축사인 L에게 맡겼고, L는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한다)에 입사한 다음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의 명의를 피고 내지 M로 하는 도급공사계약을 여러 건 체결하였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에 별도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기로 하였는지 여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총 공사대금은 계약금액 675,000,000원에 부가가치세 67,500,000원을 더하여 742,5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공사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뉘어져 있고, 계약금액과 공급가액 항목에는 동일하게 675,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항목에는 ‘면세사업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