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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02 2020고단38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농가주택을 매입하여 리모델링을 하거나 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귀농하는 사람에게 매도를 하면 수익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 지역은 귀농을 많이 하고 인기가 많아서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안에는 매도를 할 수 있다, 나와 반반씩 투자하자, 나에게 2,5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은 반드시 내가 책임지고, 수익금은 절반 이상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7. 20.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 2,500만 원과 내 돈 2,500만원을 합하여 5,000만 원으로 충남 금산군 F 대지 175㎡에 주택을 건축해서 이를 되팔아 이익을 보아서 균분하자, 6개월에서 1년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서 반드시 수익금의 반 이상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위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위 F 토지에 주택을 건축한 후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0.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결과조회

1. 약속증서

1. 조정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