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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3 2015노9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태양이 위험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나 금전거래, 관련 분쟁 등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적 보복이나 자력구제 목적의 폭력 행사가 용인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A은 상해죄로 2회의 벌금형(그 중 1회는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범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약 5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인 A은 500만 원, 피고인 B은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당심에서는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를 추가로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 모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