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D는 2007. 3. 26. 피고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 소유 건물의 4층 중 2분의 1씩을 임대기간 2007. 4. 30.부터 2010. 4. 29.까지, 보증금 2,500만 원, 월세 75만 원으로 정하여 각 임차하였다.
나. 위 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는 원고의 처 G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던 중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008. 12월경 회사 채권자들이 위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을 압류할 것에 대비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H 등 회사 직원에게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지시하였다.
다. H 등은 2008. 12. 17. ①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해당사항 없음’, 임대인 피고, 임차인 주식회사 D으로 된 임대차계약서, ② 위 임대차계약서의 단독 임차인 주식회사 D가 위 5,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 ③ 양도인 주식회사 D, 양수인 원고로 되어 있고,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서상의 5,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반환청구권 양도를 승낙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를 각 작성하면서, 피고에게는 ‘월세 없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그러한 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을 양도, 양수하는 내용의 위 임대차계약서, 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를 작성한다’는 의도를 숨긴 채 “아파트 신축 분양 시행사업을 위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려 한다”고만 말하고 피고의 도장을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란, 위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의 임대인란에 피고의 도장을 찍었다.
H 등은 위 각 서류를 그 무렵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원고가 2010. 5. 3. 피고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임대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