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5.부터 2012. 6. 5.까지 대구 북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자 E)의 제2공장인 F의 관리책임자로서, 직원급여, 작업 주문 및 대금 수령 등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D의 관리책임자로서 거래처로부터 물품가공 주문을 받으면 이를 회사에 보고하고, 납품대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회사 계좌에 입금하여 회사의 수익으로 관리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0. 22. 불상지에서 회사의 거래처인 G로부터 밀링각 작업을 주문받고 이를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다른 업체에 맡기고 납품대금 510,000원을 피고인의 모 H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673,500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5.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대표인 E에게 F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면서 급여 합계 16,385,100원이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는 15,470,250원으로, 피고인은 월급을 과다하게 청구한 후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돈은 회식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385,1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직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43,717,575원을 송금받고, 그 중 139,366,825원을 직원 급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