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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0 2012노3688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의료법에서는 의료행위와 치과 의료행위를 구분하여 두고(제2조 제2항), 치과의사에게는 치과 의료행위만을 허용하며(제27조 제1항), 치과의사가 치과 의료행위가 아닌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제87조 제1항 제2호), 어떠한 행위가 치과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의료법상 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이 사건 보톡스 시술은 의료법에서 의미하는 치과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치과의사에게도 이 사건 보톡스 시술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명확성의 원칙 위반 여부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일일이 세분하여 명확성의 요건을 모든 경우에 요구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이므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하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3헌바15, 2005헌바9(병합) 결정 . 의료법 조항 중 치과 의료행위 부분은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들과 치과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변천과정, 의사와 치과의사의 자격을 구분하여 두고 치과의사로 하여금 치과 의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