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나50536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청소용역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다.

나. 원고는 2016. 12. 28. 및 같은 달 29. 피고의 의뢰에 따라 서울 성북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대리석 줄눈 시공, 대리석 세척, 이사청소, 마루코팅 등의 작업(이하 ‘1차 작업’이라고 한다)을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12. 22. 피고에게 1차 작업의 용역대금을 2,465,1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견적서를 교부하였으나, 피고가 위 작업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여 위 작업의 용역대금을 2,2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게 2,2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1차 작업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테낙스시공 및 연마작업(이하 ‘2차 작업’이라고 한다), 대리석 크리스탈라이징 작업 이하 '3차 작업'이라고 한다

)을 각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9. 2차 작업의 용역대금을 3,564,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 견적서를, 2017. 1. 10. 3차 작업의 용역대금을 1,100,000원으로 한 견적서를 각 교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 11.부터 같은 달 13.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2차 작업을 완료하였고, 2017. 1. 23. 이 사건 아파트에서 3차 작업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그것이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단 종료하고 그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완성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