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7:25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려고 하자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24 세) 이 피고인에게 “ 그냥 좋게 계산을 하고 가시라” 고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린 다음 업소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 길이 19cm) 을 가지고 와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E 의 상해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벽돌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타박상에 그친 정도로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12년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자폐성장애 2 급인 어린 아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