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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1199 | 양도 | 2015-06-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1199 (2015.06.1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상시근로자로서 상당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을 쟁점토지로부터 차량이동거리가 약 26킬로미터 이상인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의 답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에 달하는 쟁점토지 등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중231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9.3.23. 부로부터 상속받은 OOO(전, 286㎡), 같은 곳 OOO(전, 1,394㎡) 총 1,680㎡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3.8.28. OOO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양도가액 OOO천원에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고액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등 쟁점토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14.11.11.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7. 이의신청을 거쳐 201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을 입증하였으나, 처분청은 대리경작자나 소작인을 밝히는 등의 입증 없이 근로소득자이므로 자경할 수 없다는 추정에 의하여 처분한바, 이 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이 양도한 농지는 부친 OOO1985.4.26.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오다 청구인이 1989.3.23 상속받은 농지로 주말을 이용하여 배나무, 포도나무, 매실나무, 복숭아나무, 모과나무 등의 유실수를 재배하여 왔고, 청구인은 OOO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였기에 유실수 경작에 어려움은 없었다.

(나) OOO예기치 않은 수용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게 되었으나, OOO보상내역서를 보면 농기구인 비닐하우스, 수동개폐기, 쟁기, 로타리, 리어카, 경운기, 수동분무기, 예로기, 농약분무호수 등 농기구에 대한 보상, 작물인 배나무, 포도나무, 매실나무, 복숭아나무, 모과나무 등의 유실수에 대한 보상 및 청구인이 직접 영농을 못함에 따른 영농손실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OOO에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해준 것이다.

(다) 청구인은 농사에 필요한 비료, 농약 등을 청구인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OOO에서 구매하였고, 제출한 농지원부에도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라는 규정이 전업농민은 자경으로 본다는 뜻이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은 전업농민이 아닌 경우에도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해 농작물을 경작 재배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한다는 뜻인데, 청구인은 2분의 1 이상 본인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자경할 수 있는 유실수를 재배하였고, 주말뿐 아니라 1년 중 연가를 30일 정도 내어서 농사를 지었으며, 경운기, 리어카 등 직접 구입한 농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직접 지었는바, 자경농민에 해당하고,

처분청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OOO백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으로 볼 수 없다는 2014년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 규정을 들어 청구인이 자경농민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개정세법의 취지를 보더라도 2013년까지는 근로소득 발생과 관계없이 자경 사실이 확인되면 자경으로 보아야 함이 명백한바, 이는 처분청의 자의적인 해석이므로 위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정당하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상 청구인은 1981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입사하여, OOO관련 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OOO고액의 연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해 근로소득이 청구인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주요한 소득원으로 보이고, 이러한 고액연봉자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 특권을 주는 것이므로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

(나) 또한, 1983년부터 거주하고 있는 OOO등과 쟁점토지와 거리는 약 37㎞로 주소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 근무처와 쟁점토지와의 거리 등에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는 농민에게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세정책 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전업농민이 아니고 농사를 부수적이며 간접적으로 경작하는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3항에서 자경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에 의해 경작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업을 제외한 다른 경제활동이 본인의 경제활동에 있어 부수적인 활동에 그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고,

이는 2014.2.2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4항에서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총급여액이 OOO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 생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괄호생략)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은 상시근로자로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의 본점·지점 등 근무처 조회 요청에 대한 OOO의 회신(경력증명서)에 의하면,청구인은 1981.11.23. OOO 입사 후 2014.1.1. 퇴직시까지 OOO등지에서 32년이상 근무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인 1989.3.23. 이후 전보이력은 OOO(1992.2.24. 1998.9.22.), OOO(1998.9.23. 2001.7.17.), OOO(2001.7.18. 2003.4.30.), OOO(2003.5.1. 2009.2.1.), OOO(2009.2.2. 퇴직일)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청구인의 주소지 변동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라)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도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와의 거리는 자동차 거리(최단거리)로 26.9㎞(OOO지도), 26.6㎞(OOO지도)이고, 직선거리로 21.3㎞(OOO지도), 20.9㎞(OOO지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지장물건 손실보상금 청구서는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OOO천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이고, OOO청구인이 작성한 계약서 제1조에 계약물건 및 손실보상 내역은 보상금 청구서와 같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수용재결 보상금 지급 협의통보는 비닐하우스, 창고, 하우스비닐 수동 개폐기, 쟁기, 로타리, 리어카, 경운기, 수동분무기, 예초기, 농약분무호수외 잡자재, 물통 등 농기자재와 철쭉, 사과나무 묘목, 원두막, 울타리, 배나무, 포도나무, 매실나무, 대추나무, 복숭아나무, 모과나무 등에 대하여 합계 OOO천원을 보상한다는 내용이다.

(다) OOO자재센터에서 발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에는 청구인이 2010.1.1.~2013.7.3. OOO으로부터 합계 OOO원 상당의 농약, 비료, 시설원예자재 등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13.7.2. OOO발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유농지현황은 다음과 같다.

(마) OOO2014.10.6. 발행한 조합원 증명서는 청구인이 가입일자 2006.8.8., 출좌수 1,400좌, 납입출자금액 OOO천원으로 OOO조합원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이다.

(바) OOO외 3인이 서명날인한 인우보증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9년 상속 받은 후 매실나무 등 과일나무와 여러 가지 채소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내용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기 위한 규정으로 그 특례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조심 2014중2311, 2014.8.26., 같은 뜻임)이며,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1981.11.23.부터2014.1.1. 퇴직시까지 OOO근무한 상시근로자로서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매년 상당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을 쟁점토지로부터 차량이동거리가 약 26㎞ 이상인 OOO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1,680㎡) 외에도 2,933㎡의 답을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상시근로자인 청구인이 4,613㎡에 달하는 답과 과수원 등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지장물건 손실보상금 및 영농손실보상금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이라기보다는 쟁점토지 소유권에 기한 대가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농기구 및 비료 구입내역, 조합원 증명서 등의 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