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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7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5. 12:40경 김해시 진영읍 신영리에 있는 진영재암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여래리에 있는 대창초등학교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3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증빙자료 미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