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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 2016 제2148호 | 취소

사건명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형

기타-평균임금 휴업급여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218

요지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등으로 “취소” 결정한 사례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6. 1. 11. 청구인에게 행한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를“취소”한다.

내용

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한의원(이하‘소속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간호조무 업무를 하면서 환자이동보조, 핫팩, 물리치료기 이동, 치료실 청소 등의 작업으로 인해 지속적인 허리통증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하며‘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우측), 요추 제5 천추1번간 수핵탈출증’의 상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신청하여 소송결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고 2010. 7. 6. ~ 2012. 10. 24.까지 휴업급여 청구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있고 사업운영여부에 대한 자료제출를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득이 발생하는 형태로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입원기간 및 실제 통원일에 한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 나머지 요양기간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부지급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시댁 형님 댁이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상병상태 또한 2차례의 추간판 수핵 제거술 하였고 마지막으로 2011. 12. 24. 요추 제4-5번간 척추기기 고정술 및 척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치료종결일인 2012. 10. 24.까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며 전체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1.1.1.1.1.1.1.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다.1) 심사청구서(추가 진단서 및 이유서)2) 원처분기관의 의견서3) 휴업급여청구서 사본4) 원처분기관의 휴업급여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5) 청구인 내원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지 사본6) 청구인 및 실제사업주 진술서 사본7) 가족관계증명원 및 제적등본 사본8)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사본9) 자동차등록원부 사본10) 폐업사실증명원 사본11) 청구인 및 배우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 사본12) 원처분기관의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13)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서1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5)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청구인은 소속 사업장에서 간호조무 업무를 하면서 환자이동보조, 핫팩, 물리치료기 이동, 치료실 청소 등의 작업으로 인해 지속적인 허리통증이 누적되었다고 주장하며‘요추 제4-5 추간판탈출증(우측), 요추제5-천추1번간 수핵탈출증’의 상병에 대한 업무상 질병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에서 불승인을 받고 심사 및 재심사 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자 법원의 소송절차를 거쳐 위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2) 청구인의 휴업급여 청구기간 및 지급일수는 다음과 같다.접 수 번 호휴업급여 청구기간휴업급여 지급일자(실 통원일수)6*******2010.7. 25. - 2011.1. 4.12일간 지급6*******2011.1. 22. - 2011. 4. 27.46일간 지급6*******2011. 5. 12. - 2011. 12. 22.20일간 지급6*******2012. 1. 12. - 2012. 10. 24.34일간 지급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은 보유(유한회사 △△운수: 개시일 2007. 4. 1.폐업일 : 2014. 4. 30.)하고 있었지만 이는 시댁 형님부부가 개인회생(신용불량)중으로 부득이 본인 명의만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4) 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산재심사실에서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 확인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가)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에서는 사업자등록이후 폐업 일까지 매출(수입금원)이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나,나) 청구인의 진술서 및 시형님(김○)의 진술서에는 위 주장내용과 같이 청구인의 시댁 형님 부부의 개인회생 중으로 부득이 명의를 대여해준 사실이 진술되어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청구인과 시댁 형님 부부관계임이 확인된다.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운수업이지만 정작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차량등록원부(△△98사****)상 소유자는 △△운수이고, 장○연이 현물 출자한 위·수탁 차량으로 확인된다.5) 아울러 청구인의 업무상 질병여부를 조사한 심사·재심사 결정서 및 법원 판결문 등에는 청구인은 2005. 1. 18.부터 2007. 10. 10.(2년 9개월)까지는 전북 군산시 소재 ○○의원에서 근무하였고, 2007. 10. 11.부터 2010. 6. 30.(약 2년 8개월)까지는 ○○한의원에서 주6일 동안 근무하였고 평일(월~금요일)에는 09:00 ~ 19:00까지 토요일에는 09:00 ~ 16:00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주로서 사업을 운영하였다는 원처분의 조사내용은 설득력이 부족하다.6) 또한, 청구인의 남편인“한○안”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에는 청구인의 요양기간동안 성진산업, 주식회사 형진, (주)○○공장 등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남편이 사업운영에 참가하였을 개연성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7) 청구인의 수술내용을 살펴보면, 2011. 1. 6. 요추제4-5번 추간판 제거술, 2011. 4. 29. 2차 추간판 제거술, 2011. 12. 24. 요추 4-5번 척추체간 기기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2012. 10. 24. 치료 종결한 사실이 확인된다.4. 전문가 의견가.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은 2011. 1. 6. 요추제4-5번 추간판 제거술, 2011. 4. 29. 2차 추간판 제거술, 2011. 12. 24. 요추 4-5번 척추체간 기기고정술을 시행한 환자로 2012. 10. 24.까지 요양기간 타당하다는 소견임.나.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요추 4-5번 척추기기고정술 및 유합술 후 10개월경과 후 종결하였음으로 요양기간 중 취업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됨.5.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휴업급여)나.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다. 참고자료(휴업급여 지급기준에 대한 지침, 2012-50호, 12.11.15.)-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단순히 산재근로자 명의만 대여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휴업급여 지급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은 보유(유한회사 ○○운수): 개시일 2007. 4. 1.폐업일 : 2014. 4. 30.)하고 있었지만 이는 시댁 형님부부가 개인회생 중으로 부득이 본인 명의를 대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형님(김○) 또한 위 주장내용과 같이 개인회생 중으로 부득이 명의를 대여 받았다고 진술한 점, 가족관계증명서상 청구인과 시댁 형님간 부부관계임이 확인되는 점,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운수업이지만 정작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유)○○운수이고, 장○연이 현물 출자한 위·수탁 차량으로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은 2005. 1. 18.~ 2007. 10. 10.까지 군산시 소재 ○○의원, 2007. 10. 11. ~ 2010. 6. 30.까지는 △△ 한의원에서 주 6일 동안 근무하였고, 평일에는 09:00 ~ 19:00까지 토요일에는 09:00 ~ 16:00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 사업자등록상 사업주로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0. 7. 6. ~ 2012. 10. 24.까지 전체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에 따라 원처분을‘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며, 여기서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의미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사하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재해 당시 사업장의 해당업무 또는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나. 청구인은 시댁 형님 댁이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이 어려워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이고 상병상태 또한 2차례의 추간판 수핵 제거술 하였고 마지막으로 2011. 12. 24. 요추 제4-5번간 척추기기 고정술 및 척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하였으므로 치료종결일인 2012. 10. 24.까지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한다며 전체 요양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해달라고 주장하고다. 이에 대한 산재심사위원회의에서도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은 보유(유한회사 △△ 운수1: 개시일 2007. 4. 1.폐업일 : 2014. 4. 30.)하고 있었지만 이는 시댁 형님부부가 개인회생 중으로 부득이 본인 명의를 대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시형님(김○) 또한 위 주장내용과 같이 개인회생 중으로 부득이 명의를 대여 받았다고 진술한 점, 가족관계증명서상 청구인과 시댁 형님간 부부관계임이 확인되는 점, 또한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운수업이지만 정작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점,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유)△△ 운수이고, 장○연이 현물 출자한 위·수탁 차량으로 확인되는 점, 또한 청구인은 2005. 1. 18.~ 2007. 10. 10.까지 군산시 소재 ○○의원, 2007. 10. 11. ~ 2010. 6. 30.까지는 △△ 한의원에서 주 6일 동안 근무하였고, 평일에는 09:00 ~ 19:00까지 토요일에는 09:00 ~ 16:00까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위 사업자등록상 사업주로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0. 7. 6. ~ 2012. 10. 24.까지 전체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명의상 사업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10. 7. 6. ~ 2012. 10. 24.까지 전체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