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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2 2016고단19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9.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F 회사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F 회사에 타일, 욕조 등 18,2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했다는 내용의 매출 세금 계산서 1 장을 위 F 회사 대표 G에게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7.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 세금 계산서 23 장 공급 가액 합계 1,415,854,2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6.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H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H 주식회사로부터 합판 등 92,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매입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7.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H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매입 세금 계산서 3 장 공급 가액 합계 321,470,200원 상당을 발급 받았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5. 경 대구 북구 원대로 118 소재 북대구 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E의 태 전동 지점에 대한 2014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