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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7 2019고단386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864』 피고인은 2019. 9. 8. 17: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처음 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끼고 있던 반지를 보고 “이건 내 건데 왜 네가 끼고 있느냐, 반지를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꺾으며 반지를 빼 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동물 교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5276』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12. 17:00경 인천 연수구 F주택 앞 도로에서 혼자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65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씨발놈아, 뭘

봐. 병신, 다리 병신이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레인지 뚜껑을 목발을 짚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45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자레인지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5505』 피고인은 2019. 8. 13.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에서 연인 관계였던 H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H은 2019. 7. 23. 인천 연수구 I건물 J호에서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H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