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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7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 03:35 경 서울 양천구 D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E 투 싼 자동차를 운전하여 목동 역 방면에서 홍익병원 교차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월 I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31 세) 이 운전하는 G 토스카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토스카 자동차가 밀리면서 앞쪽에 신호대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74 세) 가 운전하는 I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토스 카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는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자동차는 수리비 5,281,232원이 들도록, 피해자 H의 자동차는 수리비 570,65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