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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2465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547,503원 및 이에 대한 2015. 3. 26.부터 2016. 11.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4. 7. 31.~2015. 3. 25. 대금 합계 187,547,503원 상당의 철강제품 외상 공급(지연손해금 기산일 2015. 3. 26., 소장 부본 송달일 2016. 11. 23.).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