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2019. 4. 11. 항소를 제기한 뒤 2019. 5. 1.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다.
다만,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는 이상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지 않는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 판시의 죄는 2019. 7. 25.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살펴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①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첫 문단에 “피고인은 2019. 1.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②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