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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8 2016고합38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6고합385] 피고인 A은 2014년 2월경부터 2016. 5. 31.경까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의 노사부문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G 직원들의 후생 복지 관련 제반사업을 담당하는 후생팀이 소속된 관리담당 부서와 그 외 노사관련 노사협력담당, 전략담당 및 안전보건담당 부서를 총괄 지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4. 20.부터 G 노사부문 노사협력담당 상무로 재직하면서 G의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H와 G 간의 노사협력 간사로서 위 H 노조간부들의 요구사항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등 G에 전달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5년 7월 하순경 G에서 승용차 ‘I’ 국내출시 기념으로 G 노조원들을 포함한 전 직원에게 생활용품 종합선물세트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자, G지부장 J은 이를 기화로 자신이 지정한 업체를 위 선물세트 납품업체로 선정받아 해당 업체로부터 커미션을 챙기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위 선물세트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청탁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J의 청탁내용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들은 K를 위 선물세트 납품업체로 선정하기로 서로 상의한 후, 피고인 A은 2015년 8월 중순경 납품업체 선정 담당 부서인 후생팀을 지휘하는 G 노사부문 관리담당 상무인 L에게 K를 위 선물세트 납품업체로 선정하라는 지시를 하는 한편, 피고인 B은 L에게 K를 위 선물세트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고 청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L은 후생팀 직원들로 하여금 위 선물세트 납품업체 선정절차 중의 하나인 품평회를 개최하지 않고, 마치 정상적인 품평회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품평회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