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17 2019도106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성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