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등
1.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 죄 사 실
[2011고단3716] 피고인 A은 2000. 1. 31. 부산 해운대구 G에서 수영장 업종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친 이후 현재까지 그곳에서 H수영장이라는 상호로 수영장을 운영하여 왔다.
1. 수영장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영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감시탑을 설치,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감시탑에는 대한적십자사 또는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1. 7. 25. 15:00경 위 H수영장에서 다른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채 피고인 A의 아들 I이 단독으로 수영조 안에서 J(여, 6세) 등 7명의 아이들에 대한 수영강습과 놀이 등을 진행하게 하여 수영장업자로서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1. 7. 25. 14:00경 위 H수영장에서 태권도 K체육관 사범 L으로부터 수영강습을 의뢰받고 체육관원생인 피해자 J(여, 6세) 등 어린이 7명을 인수하였다.
위 H수영장의 수영조는 성인용 수영조로서 평균 물높이가 120cm 에 이르므로, 수영장업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수영장 바닥에 물높이를 낮출 수 있는 높이조절판을 충분한 넓이로 깔고 아이들이 높이조절판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이나 안전펜스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안전시설을 갖춘 후 수영조를 이용하게 하여야 하고, 수영장 이용자들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구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감시탑에 상시 수상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아이들이 높이조절판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 등 시설도 없고 수영조 일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