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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04 2015고단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22:1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점 7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두르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