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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고정15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울산시 울주군 C 소재에서 폐지, 고철, 폐 포장재를 영업대상으로 하는 ‘D’ 이라는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 운반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 제 3 항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 운반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또한 위탁 받은 폐기물은 적정 처리업체에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E 기계 상차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2012년부터 2015. 5. 경까지 울산 울주군 F 등에서 발생된 폐 목재를 수거하여 무허가 폐기물수집 운반업을 영위하였으며, 또한 울산 울주군 G 일대 국도 변에 수거한 폐기물 약 100여 톤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이 것)

1. 참고인 (H)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4조 제 1호, 제 25조 제 3 항( 무허가 영업의 점),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무단 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