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72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D여관'의 업주로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06. 26. 07:40경 위 'D여관'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E(16세), F(여, 15세), G(여, 16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106호실에서 이성혼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인서(사본), 참고인 F, E,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