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14 2019고정1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7. 08:00경 경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71세)에게 ‘화냥년질 하지마라. 씨발년아. 니는 천날 만날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어디 가서 쳐 자빠져 노노. 니는 맨날 그런식으로 살았잖아.’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른 뒤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3회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구순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고령으로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별거 중이고, 두 사람 사이에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재범의 위험성도 없어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