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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572

품위손상 | 2015-11-06

본문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정직1월→감봉2월)

사 건 : 2015-572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8. 11.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2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2015. 4. 16. 12:00경, 소청인은 경제팀 관용차량에서 참고인 소환 조사를 하지 못하는 B에게 “병신같이 사기꾼 같은 놈에게 질질 끌려 다니면서 일도 못하는 게..”라고 하였고, 2015. 5. 7. 21:00경에는, 팀 회식 중 B가 귀가하려고 하자 “남편새끼는 밖에서 다 처먹고 다녀, 네 시어머니 지랄하지 말라고 해.”라며 B에게 욕설 및 가족을 모욕하는 말을 하였으며,

나. 2015. 4월경, ○○구 ○○동 소재 곱창 집에서 팀원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경사 C가 지인과 통화를 하고 끊자 “너, 어제 어느 놈팽이와 술 먹었어? 다른 놈팽이와 술 마시지 말고 나와 술자리를 해서 1년을 편하게 지내는 게 어떠냐?”라고 하였다.

다. 2015년 3월경은, 사무실에서 팀원인 경사 D가 저녁식사 참석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너는 성격이 문제야, 그날 한 번 마음먹은 것은 다 해야 하는 성격이지. 그러니까 너는 임신이 안 되는 거야.”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였고,

라. 2015년 2월~5월, 자신이 지휘하는 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며 여러 차례 B와 C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는 등,

위 소속 팀원 여경 3명을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

소청인은 소속 여경들의 머리를 친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였다고 인정하지만, 욕이나 거친 말은 없었기 때문에 혐의사실이 과장․왜곡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당시 혐의자의 언행으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주변 팀원들도 이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특히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여성에게 민감한 임신 문제를 거론하며 성적 수치심을 준 발언은 성희롱을 예방하여야 할 입장에 있는 중간 관리자로서 그 책임이 매우 중한 점, 그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본 비위는 상훈 감경이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본 사건은 소청인이 전임자와 달리 팀 업무를 적극적으로 챙기는 것에 대해 내부 직원이 불만을 가지고 투서를 하여 불거진 것으로서, 1차 투서는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되었음에도, 2차 투서가 ○○지방경찰청에 제출되자 감찰은 정확한 조사 없이 소청인에게 징계 처분을 하였다.

가. 경위 B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

피소청인은 2015. 4. 16. 12:00경, 소청인이 B에게 “병신 같이 사기꾼 같은 놈에게 질질 끌려 다니면서 일도 못하는 게..”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B가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는 2개월 가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였고 고소인도 이에 대해 항의를 하는 상황에서 소청인은 “피의자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수사를 진행하라.”라고 말하며 업무지시 차원에서 B를 강하게 질책한 사실은 있으나, B를 모욕할 의사는 없었고,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

또한 피소청인은 2015. 5. 7.경 소청인이 팀 회식 중에 귀가하려는 B에게 남편 및 시어머니를 언급하며 욕설이 섞인 말로 대상자의 가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나,

당시 소청인은 시어머니가 아들을 봐주니 B에게 잠시 있다 가라고 권한 것이지 관련자의 가족을 모욕하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당사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소청인을 위해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다.

나. 경사 C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

피소청인은 2015. 4월경 소청인이 팀원과 술을 마시던 중 C에게 “너, 어제 어느 놈팽이와 술 먹었어? 다른 놈팽이와 술 마시지 말고 나와 술자리를 해서 1년 편하게 지내는 게 어떠냐?”라는 부적절한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소청인은 좋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전화를 받은 C에게 농담을 한 것으로 기억하고, 대상자에게 ‘놈팽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한편, 당사자인 C는 감찰조서 및 탄원서에 당시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경사 D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2015년 3월경 사무실에서 D가 저녁식사 참석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관련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소청인은 D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당사자도 이를 인정하였으며, 관련자는 본 건으로 소청인이 정직1월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소청인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탄원서를 제출해 주었다.

라. B, C에게 한 부적절한 행위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2015. 2~5월경 B와 C의 머리를 손으로 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시 B와 C는 ○○ 2팀에서 어려운 사건 및 장기 사건을 가장 많이 배정받았는데, 이들은 소청인에게 업무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여 소청인은 격려 차원에서 이들의 머리를 가볍게 친 적은 있다.

소청인은 순수한 의도였지만, 여경의 머리를 터치한 행위는 적절치 못한 행동이었다고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감찰조사에서 소청인의 행위에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청인을 위해 탄원서도 제출해 주었다.

마. 기타

2차 투서가 ○○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에 접수된 후, 소청인은 본 사건이 불문경고로 종결될 것이라는 말을 들어 감찰 진술조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날인 한 점, 소청인은 약 30년 동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그 간 대통령 표창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당사자인 여경들은 본 건의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며 소청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또한 이들은 소청인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소청인은 투서자가 적시한 내용만을 근거로 정확한 조사 없이 징계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 처분은 소청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기에 소청에 이르게 되었다.

3. 판단

1) B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관련

소청인은 2015. 4. 16.경 참고인의 임의출석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B를 업무지시 차원에서 강하게 질책한 적은 있으나 욕설은 하지 않았고, 2015. 5. 7.경 팀 회식 중 귀가하려는 B에게 더 있다가 가라고 권한 적은 있으나, B의 가족을 모욕하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위 사실은 B의 탄원서가 입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청인은 감찰조사 당시(2015. 7. 2. ○○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당당관실) 참고인의 임의출석을 성사시키지 못하는 B에게 “병신같이 사기꾼 놈에게 질질 끌려 다니면서, 일도 못하는 게..”라고 말한 사실과,

팀 회식 중 일찍 귀가하려는 B에게 “네 남편새끼는 밖에서 다 먹고 다녀, 네 시어머니 지랄하지 말라고 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B도 그런 말을 소청인에게 듣고 자괴감에 빠졌다고 진술(2015. 6. 19. ○○청 청문감사담당관실)하였으며, 경사 D도 B가 소청인과 통화한 후, 속상해 울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2015. 6. 22. ○○청 청문감사담당관실)한 점,

경제2팀 직원들도 소청인이 일부 여직원들에게 ‘병신 같은’, ‘병신같이 끌려 다닌다.’ 라는 말을 사용하거나, ‘네 시어머니, 네 남편’이라며 가족을 들먹거리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왔다고 진술(2015. 6. 30. ○○청 청문감사담당관실)한 점,

B의 탄원서는 피소청인 및 본 위원회에 직접 제출된 것이 아니라 소청인이 B에게 직접 교부받아 제출된 문서로서 당초 본인 진술과는 판이하게 달라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C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 관련

소청인은 2015. 4.경 팀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의 전화를 받은 C에게 농담조로 얘기한 것이지 당시 C에게 ‘놈팽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며, 당사자인 C는 감찰 조서 및 탄원서에도 당시 소청인의 말에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는 감찰 조사 당시(2015. 6. 19. ○○청 청문감사담당관실) 사건 발생 이전부터 소청인에게 “너 어제 어느 놈팽이와 술 먹었어?”라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던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소청인으로부터 “다른 놈팽이와 술 마시지 말고 나와 술자리를 해서 1년을 편하게 지내는 게 어떠냐?”라는 말을 듣고 자신보다 9살이나 어린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C의 탄원서는 피소청인 및 본 위원회에 직접 제출된 것이 아니라 소청인이 C에게 직접 받아 제출된 것으로서 작성경위가 불확실하고, 당초 본인 진술과는 판이하게 달라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소청인이 술자리에서 단순히 농담으로 한 말이었을지라도, 사회통념상 이러한 발언은 여경들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D에게 한 부적절한 발언 관련

소청인은 2015. 3월경 D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이는 당사자인 D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D는 감찰조사 당시(2015. 6. 22. ○○청 청문감사담당관실) 2015. 3.경 경제팀 사무실에서 저녁식사 참석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소청인으로부터 “너는 성격이 문제야, 너는 한 번 그 날 마음먹은 것은 다 해야 하는 성격이지.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되는 거야.”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D의 성격이 너무 까칠하여, 성격을 좀 유하게 가지라는 의미로 말을 한 것이지, 여자로서 임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제 2팀원들도 소청인이 여경들에게‘임신문제’ 등을 거론할 때, 참고 있는 여경들이 신기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이 D를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위 발언을 근거로 본 사건을 현행법상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소청인을 징계하였는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우리 대법원 및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행위자의 언동으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껴야 하고, 그 언동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등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소청인이 D에게 한 발언이 비록 성적 의도는 없었을지라도, 결혼한 가임기 여성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점에서 소청인은 당시 성희롱성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소청인의 발언을 듣고 기분이 어땠냐는 감찰의 질문에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제 개인성격을 이야기하고 임신 이야기를 꺼내서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고 D는 진술(2015. 6. 22. ○○청 청문감사담당관실)하였을 뿐,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 및 소청인의 발언이 성희롱이라는 문제제기는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D는 징계 처분 이후, 당시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며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수기로 제출한 점,

성희롱 사건은 흑백과 같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반면, 관련 비위를 저지른 자는 그 인격권에 중대한 타격을 받는 현실을 고려할 때, 조사과정에서 그 요건을 엄격히 따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피소청인은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소청인의 발언이 D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고 단정한 점,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가 진정을 취하하였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각하하고 있는바,

위 사실을 고려할 때, 피소청인이 본 사건을 현행법상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이에 맞추어 징계 처분을 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4) B, C에게 한 부적절한 행동 관련

소청인은 B, C가 자신에게 업무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여 이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머리를 가볍게 친 것이었을 뿐, 당사자들도 모욕감을 느끼지 않았는데,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C 및 B는 감찰조서를 작성할 당시 소청인의 행위에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2015. 6. 19. ○○청 청문감사담당관실)하였고,

이후 관련자들이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탄원서는 소청인이 C에게 직접 교부받아 제출된 것으로서 작성경위가 불확실하고, 당초 본인 진술과는 판이하게 달라 신빙성이 떨어지며,

비록 소청인은 당시 이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을지언정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소청인의 한 행위가 적절해 보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기타

소청인은 본 사건이 ○○청 감사담당관에 접수된 후, 불문경고로 종결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감찰 진술조서를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날인하였고, 피소청인은 투서자가 적시한 내용만을 근거로 징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5. 7. 2. 14:23경 ○○지방경찰청 특별조사계에서 감찰조사를 받고, 같은 날 15:46경부터 16:03경까지 약 17분간 조서를 열람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약 30년 간 경찰생활을 해왔고, 최근 5년간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소청인이 자신의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찰조서를 읽어보지 않고 서명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소청인은 본 사건을 소청인 및 피해여경들의 진술, 경제 2팀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구성하였으므로 불상자가 투서한 내용만으로 피소청인이 징계 처분을 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 소청인은 소속팀 여직원들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수차례 하여 조직화합을 저해하였고, 특히 기혼자인 가임기 여성에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임신문제를 거론하는 등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해 보인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은 성실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관련하여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강등 또는 정직’ 상당의 책임을 묻도록 규정되어 있고,

소청인은 비위사실을 인정했던 당초 감찰 진술과는 달리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반성의 태도가 없어 보이는 점,

향후 조직문화 개선 및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차원에서 강한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이 소청인에게 수인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해 보이지는 않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을 상훈감경제한 비위인 현행법상 성희롱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30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대통령 표창 1회 등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과 유사한 소청 결정사례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