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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595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과정을 마친 자로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여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2. 3. 5. 공소사실 기재 ‘2012. 3. 15.’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2012. 3. 5.’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정함. 부터 2012. 4. 2.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에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5개, 침대 15개, 남녀탈의실 각 1개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F, G, H, I 등 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손을 이용하여 온몸을 두드리고 지압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함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장사진(수사기록 18~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