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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6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① E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요구의 경우, 2011. 7.경 E에게 활동비를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보전받을 생각 없이 선관위 제보를 위해 유도한 것이고, ② D에 대한 금품제공 요구 및 금품 수령의 경우, 유급사무원으로서 급여를 받은 것에 불과하며, ③ 축구대회 관련 기부행위의 경우, 현금과 갈비세트를 제공한 것은 평소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고, ④ 음식물 제공 기부행위의 경우, 음식값은 친목도모 차원에서 부담한 것이며, ⑤ D에 대한 호텔 사우나 할인권 기부 요구의 경우, 사우나 할인권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운동과 무관한 것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요구한 것임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선거사무관여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관련 사실오인 피고인의 D에 대한 선거운동 대가 요구 및 수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유급사무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일부 근로 제공 사실을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기부 약속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 피고인 A과 D 사이에 호텔 사우나 할인권 기부에 관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음으로써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판단유탈로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