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220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현대커미셜 주식회사 부산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커미셜 주식회사와 기계 부품 가공을 위한 CNC, MCT, NC 공작 기계 3대에 관하여 리스 기간 36개월, 총 금액 1억 7,500만 원, 월 리스료 4,240,432원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계들을 사용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중순경 위 선반 중 1대인 MCT 선반(시가 4,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