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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2 2015구단66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5. 8. 27.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0.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 제1, 13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혼 후 자녀 2명을 부양하기 위해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던 중 주차 문제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말을 듣고 몇 미터 정도를 운전하였으므로,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고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단속 경찰관에게 혈액채취를 요청하였으나 수치가 더 많이 나온다는 말을 듣고 혈액채취를 하지 않았으므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더 낮아질 수 있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먼저 혈중알콜농도의 정확성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입을 헹구어 구강 내 잔존 알콜을 제거한 후 호흡측정을 하여 혈중알콜농도가 0.1%로 측정되었고,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호흡측정기는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오차만큼 낮은 수치가 표시되도록 교정된 상태였던 사실, 혈중알콜농도 측정 당시 원고는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하단에 스스로...